소개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이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, 급여수준, 청구방법,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수급요건
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
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국적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
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급여수준
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산정됩니다.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현재(2024년)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.1%입니다.
청구방법
내방청구
수급권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대리인을 통한 청구
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우편청구
해외 체류 중인 수급권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.
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
60세 도달(지급연령도달) 사유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전화 또는 팩스청구
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.
청구기한
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에서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
청구장소
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지사에서는 어디에서나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
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공통 서류
-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정보
지급사유별 필수 서류
-
사망에 의한 청구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
-
국외이주
-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
- 출국 전 청구 시: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비행기 티켓 등)
-
국적상실
-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
*추가로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(상
세)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*
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,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며,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.
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.
결론
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특정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 수급요건, 급여수준, 청구방법, 필요서류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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